공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공증상담전화 032-861-8080~8082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공증은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강력한 증거 보전 및 분쟁의 예방과 간편하고 신속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어 권리실현에 편리하며 채권보호에도 유리합니다.
사서인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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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서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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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서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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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인증
공정증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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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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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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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차용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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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계약공증
화상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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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공증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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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국문서류 인증
각서, 합의서, 약정서, 양도양수계약서, 증인진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동업계약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제도로서 소송절차에서도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문서류 인증
외국어로 된 문서(후견인지정서,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해난보고서, 위임장, 초청장, 신원보증서, 각종계약서 등)를 직접 확인을 받는 것이며, 문서상의 서명사실 확인을 받는 문서와 국내외로 입출국을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하는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원본과 대조하여 번역문이 이상 없음을 공증인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 관한 인증
①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 즉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여 법인등기가 가능합니다. 설립 후에 하는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여 의사록 인증을 받아서 법인등기가 가능합니다.② 참석인증(출장공증 가능)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 등에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주주명부, 정관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하는 방법입니다.유언 공증 (출장공증 가능)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정하여 그 내용을 공증하는 것이며 증인 2인이 출석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유언공증 시 필요서류목록
유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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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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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다수 상속인들 중 대표상속인, 유언의 내용을 실행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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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2인 (다수 상속인들 중 대표상속인, 유언의 내용을 실행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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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상속인일 경우, 유언집행자 기준으로 서류 준비해주세요.
※ 증인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상속재산에 따른 추가서류
토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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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등본 |
집합건물 |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등본 |
분양권, 임차보증금 | 계약서 |
예금/적금 | 통장 |
약속어음 공증
약속어음에 약정금액을 기재하여 공정증서에 부착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채무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없이 일시상환일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공정증서입니다.
금전 차용공증
돈을 빌려주고 채무금을 분할로 변제하거나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써 당사자들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없이 공증인이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드리며, 또한 금전 차용에 있어 추가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갚을 때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식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써 당사자들이 직접 담보로 제공할 동산의 목록 및 수량과 담보물의 소재지를 기입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계약공증
협의이혼은 특별한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쌍방이 협의 하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간결하게 부부관계를 해소 되지만 자녀양육문제,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 면접교섭권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상 공증
문서보관의 불편함,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여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편리한 공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압날이란 그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 이 당사자가 작성한 문에 써 넣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을 말하며,
문서의 작성 시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일자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 당하지 않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수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등기권리자 등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보장 됩니다.